30,000원의 정액 인지액

① 30,000원의 정액 인지액(인지법 9조 1항)

파산 신청(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), 회생절차개시·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, 그 밖에 이에

준하는 신청 등 주로 도산절차의 신청이 이에 해당한다. 파산 신청 중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의 인지액은 1,000원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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